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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목록통관 이란?
통관시 해당 품목의 통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FTA 협정 이후(2012년 3월 발효시점부터)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특정 물품(목록통관 허용물품)에 대해 물품가 $200불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통관.

(상품가액 = 물품가 + 미국내 TAX + 미국내배송비)

일반통관 이란?
목록 통관이 아닌 경우 통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일반통관이라 합니다.


물품가 + 선편요금(국제배송비)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통관.

상품가액(물품가 +미국내 TAX + 미국내배송비 + 국제배송비) * 고시환율 = 15만원 이하

주의하실 점 !!!!!!!!
1. 같은 품목을 다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목록 통관에 해당되는 품목이나 일반 통관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사용의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많은 수량을 구매하는 경우 일반 통관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2. 목록통관/일반통관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


일반 통관으로 간주됩니다.

예) 목록 통관인 의류 10벌과 일반 통관인 비타민 1개를 구입한 경우, 비타민이 일반통관 품목이므로 일반 통관으로 진행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3. 목록통관 품목일지라도 품명, 수량, 가격등 기재 사항이 부정확하거나 미흡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